할부/금융 오토마트 공매/공개매각을 통해 낙찰된 차량의 할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입니다.
차량 및 개인 신용도에 따라 할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사를 통하여 할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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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마트 공매/공개매각을 통해 낙찰된 차량의 할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입니다.
차량 및 개인 신용도에 따라 할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에 할부가 지원되는 금융사를 통하여 할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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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때 똑똑한 '하나'의 방법 - 오토마트에서 경험하는 하나캐피탈의 쉽고, 편한 자동차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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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캐피탈 금융상품 운영기준

대상차량
공매/공개매각 차량 중 대출금(잔금)이 200만원 이상인 차량에 한정 (오토마트 보관소 이외의 차량은 별도 문의)
금융상품명
중고차 오토론
대상고객
만20세 이상, 만70세 미만 내국인으로 오토마트를 통해 낙찰 받은 개인(사업자) 고객
계약기간
24/36/48/60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적용금리
고정금리 : 연 6.9% ~ 19.9% (개인신용평점등에 따라 차등 적용 (기준일자 : 2026.01.01)
금리정보는 광고게시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자세한 금리정보는 하나캐피탈㈜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급 제한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심사 시점까지 12년 초과 차량, 5톤 초과 화물 차량, 15인승 초과 승합 차량, 특수목적 및 특장차, 건설기계, 원동기
구비서류
온라인 약정으로 운전면허증 사본 외 별도 구비서류 없음. (단, 신용도에 따라 재직 서류 및 소득증빙서류 요청)

연체이자율

약정이율+3%

(법정최고금리 연 20% 이내)

※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 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및 이자 납부 시기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매월/후취

저당설정

대출금액 10%, 30%, 50%

※ 근저당설정은 개인신용펑점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설정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설정해지 비용은 금융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적용

▷ 약정만기 1년 이상 : 중도상환원금 X 1%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 1%) X 잔존기간/(대출기간 - 30일)

▷ 약정만기 1년 미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기간/(대출기간 - 30일)

※ 잔존기간: 30일 미만 상환 시 '대출 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

※ 중도상환수수료율 : 최대 2%

※ 중도상환수수료율 1% 미만인 경우 '약정만기 1년 미만' 산식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상품의 자금운용 기회비용, 모집ㆍ행정비용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본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약정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비용

(인지세는 하나캐피탈과 금융소비자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하나캐피탈 담당자 연락처 및 유의사항 안내

[ 할부/론 서비스 문의 안내 ]
  • 오토마트 : 02-863-0322 [업무시간 : 평일 09시 ~ 18시]
  • 하나캐피탈 다이렉트오토팀: 02-2037-1353 [업무시간 : 평일 09시 ~ 18시]
[ 유의사항 ]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및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나캐피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캐피탈 준법심의필 26-31(2026.01.27 ~ 2027.01.26)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6-C1h-01545호 (2026.01.27 ~ 202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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