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한 차량은 개인공개매각으로 매각이 진행되며 매매상사로 등록된 차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내차팔기
신청상담
차량
입고
공개매각
준비
공개매각
진행
소유권
이전
공개매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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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내차팔기 신청상담
-
내차팔기 신청 후, 공개매각 담당자의 상담 진행
-
기본 절차 및 매각수수료 안내
- www.automart.co.kr 혹은 오토마트 자동차공매 APP에서 내차팔기 신청
- 오토마트 공개매각 전문가가 고객님에게 전화로 상담 진행
- 내차팔기 매각수수료 70,000원 (부가세 별도)
- 내차팔기로 차량을 매각하고자 하시는 고객께서는 오토마트 홈페이지 및 모바일 APP을 이용하여 차량 출품상담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오토마트 고객센터에서도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및 모바일APP으로
상담을 신청한 고객님에게는 오토마트 고객센터에서 안내전화 드립니다. [ 고객센터 : 02-863-0322 ]
[ 전화 상담 시 고객 동의 후 저당 또는 압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차량에 저당 및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차주 본인이 출품 전 저당 해지 등을 하여야 합니다. ] - 공고 진행기간은 기본 2박 3일이며, 차주의 요청에 따라 기간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내차팔기를 결정하시면, 고객센터 담당자와 차량 입고 방법 및 탁송
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고객 차량이 보관될 보관소는 차량과 가장 가까운 오토마트 보관소로 안내되며, 고객이 원하시면 다른 오토마트 보관소로 입고장소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투명한 차량정보와 적정한 예정가격은 많은 입찰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낙찰가격의 상승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
오토마트 내차팔기는 오토마트가 고객님 차량을 매입한 후, 재판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토마트는 투명하고 안전한 소비자간의 비대면 방식의 직거래를 위하여 공정한 차량정보를 제공합니다. -
내차팔기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상황에 따라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를 결정하시면, 즉시 오토마트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한 차량이 탁송되지 않고 취소되는 경우에는 청구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② 차량 탁송이 진행된 후에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청구되며, 비용 완납 후 차량출고가 가능합니다. -
차량입고 시 차량의 상태가 상담내용과 상이할 경우 재상담 또는
공개매각이 취소됩니다.
위의 경우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수수료를 완납하신 후 출고가 가능합니다. - 개인공개매각 완료 후 낙찰자가 낙찰차량 인수를 포기한 경우, 낙찰자가 입금한 보증금은 출품자에게 귀속됩니다.
- 내차팔기 차량은 본사 규정에 따라 상담시 출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 공개매각 시작가격을 차량(연식 및 사고이력)상태 및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요청하시는 고객님은 입찰자 보호를 위하여 정중히 사양합니다. !!
- 내차팔기 수수료 [부가세 별도]
- 내차팔기 출품 신청후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 [ 부가세 별도 ]
- 내차팔기 출품 제한 차량
항목
금액
비고
내차팔기 수수료
70,000원
수수료
탁송 비용
무료
도서산간 지역은 별도의 탁송료가 발생할 수 있음
(본인 입고도 가능함)
(본인 입고도 가능함)
항목
금액
비고
취소수수료
70,000원
반환수수료
반환시 탁송을 의뢰할 경우
실비
-
항목
내용
국산차
최초등록일 기준 12년 초과
수입차
최초등록일 기준 10년 초과
압류 및 저당 차량
해지 완료 후 출품 가능
대상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미만
비고
상담 내용과 상이한 경우
STEP 2
차량입고
-
차량 입고 - 무료 탁송 서비스!!
-
Home Front 서비스를 통한 차량 무료 탁송
- 공개매각으로 내차팔기 신청완료 후 고객님 차량 무료 탁송 서비스 제공
- 차량 인도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구비서류 전달
- 구비서류는 자세히보기를 통해서 제공
-
내차팔기 차량 입고 방법
무료 탁송 서비스 : 고객님 차량을 무료로 탁송하여 입고해 드립니다.( 차주 본인 입고 가능 )
( 단, 차량 위치가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별도의 탁송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내차팔기 신청 후 차량을 인도하기 전 출품자 유의사항
⊙ 차량에 있는 모든 개인용품은 반드시 정리합니다.
⊙ 차량 인도 후, 오토마트는 차량본체 및 부품 외, 개인물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단, 차량 인도 혹은 본인 입고 후, 차량 파손 및 분실 모든 책임은 오토마트에 있습니다. ]
⊙ 입고 완료된 차량은 공고진행 및 종료되어 출고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
차량 인도 시 오토마트 구비 서류
⊙ 출품동의서 : 출품자의 차량에 대한 내차팔기 출품 동의서.
⊙ 차량인수확인서 : 오토마트가 발행하는 차량 인수확인서. -
차량 인도 시, 차량사진 촬영 및 전송
⊙ 차량의 주요부위와 현재 상태를 보관소 직원 또는 현장 출동 탁송기사가 직접 촬영하여 차주에게 문자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 차량 촬영 부위 : 전면, 후면, 좌/우 휀다, 실내(앞/뒤), 계기판, 옵션사항, 타이어 등 ] - 차량은 보관소 입고 후, 출품자에게 입고증 및 오토마트 보관소에 주차된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
차량 인수 당시의 주행거리 및 주유량은 차량의 탁송을 위한 이동 및 차량점검을 위한 운행으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오토마트는 출품차량의 안전한 보관 및 점검 이외의 목적으로 출품차량을 절대 운행하지 않습니다. ] - [출품자 구비서류]
필요서류
개인
법인 사업자
자동차 등록증
●
●
인감증명서
●
●
인감도장 (법인인감도장)
●
●
차량소유자 통장 사본 (법인 통장)
●
●
자동차 양도증명서
X
●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X
●
사업자등록증 사본
X
●
법인 인감증명서
X
●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말소사항 포함)
X
●
STEP 3
공개매각준비
-
차량상태점검 진행
-
공개매각 시작가격 및 공개매각 일정 협의 결정
- 차량전문가에 의한 차량 상태 점검 실시
- 차량점검결과 및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공개매각 시작가격 협의 결정
- 공개매각 일정 협의 결정
- 차량의 사고이력을 조회하고, 차량 상세 제원을 확인합니다.
- 차량에 대한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사진촬영 및 차량 점검서를 작성합니다.
- 차량 점검결과를 기초로 차주와 개인공개매각 시작 금액 및 진행일정을 협의합니다.
- 차량점검이 완료되면, 차주에게 점검완료를 안내하며, 차주는 오토마트 홈페이지 및 모바일 APP에서 본인의 차량 점검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STEP 4
공개매각 진행
-
개인 공개매각 진행
-
입찰자격 제한 없이 차량 등록이 가능한 모든 주체가 입찰 가능!
- 일반 개인, 매매상사, 법인, 외국인 등 국내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면 모두가 입찰 가능
- 보증금을 입금한 경우에만 입찰이 유효 (허위 입찰 방지)
- 개인공개매각 준비 및 진행
① 협의 완료된 차량 정보는 진행 기간동안 오토마트 홈페이지 및 모바일 APP을 통하여, 전국 모든 입찰자들에게 공개됩니다.
② 대한민국 국민(사업자 포함) 및 재외국인(외국인등록증 발급자)은 누구나 오토마트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③ 오토마트는 입찰자 본인 외 다른 입찰자의 내역을 확인 할 수 없는 비공개 입찰입니다.
④ 낙찰자 선정은 입찰기간 중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됩니다.
⑤ 낙찰 후, 오토마트 고객센터에서 낙찰자에게 낙찰결과 및 차량인수절차를 안내 합니다.
⑥ 출품 고객은 본인 차량의 낙찰정보를 오토마트 홈페이지 및 모바일 APP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⑦ 유찰된 경우 출품자는 재공고 진행여부를 오토마트와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습니다.
STEP 5
소유권 이전
-
낙찰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 안내 및 이전
- 낙찰자가 낙찰 잔금을 입금하면 소유권 이전서류 준비
-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
- 출품 차량 자동차보험 해지 가능
- 내차팔기로 낙찰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은 오토마트 협력업체가 진행합니다. ( 차량 압류확인 및 매수/매도 서류 준비 등 )
-
협력업체는 낙찰자에게 낙찰금 납부 방법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안내합니다.
※ 소유권이전 준비서류 : 낙찰자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보험가입 증명서 - 소유권 이전준비 및 낙찰금 입금이 완료되면 소유권이전이 진행됩니다. [ 소유권이전은 반드시 낙찰자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
낙찰자에게는 소유권이전 영수증(등록세 / 취득세) 및 신규 발급된 차량등록증을 발송합니다.
[ 번호판 변경은 빠른 이전을 위해 소유권 이전 후, 낙찰자가 직접 변경합니다.] -
소유권이전 완료 후, 차량출품 고객에게는 자동차등록원부 및 낙찰금 공제 내역서를 택배 발송하고 있으며, 발송완료 후 위치 추적 송장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 자동차등록원부는 소유권이전 확인 및 자동차보험 해지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차량에 압류 및 저당이 있을 경우, 출품 고객은 소유권이전 전에 모두 말소 하여야 하며, 차주의 압류해지 대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금에서 우선 처리 한 후, 정산 합니다.
- 내차팔기 낙찰자수수료 [ 부가세 별도 ]
- 소유권 이전등록 관련 비용 [ 부가세 포함 ]
항목
금액
비고
낙찰자 수수료
낙찰금액 2%
최저 100,000원 / 최고 300,000원
낙찰자 탁송의뢰
실비
항목
금액
소유권이전 준비업무 수수료
80,000원
소유권이전 비용(관공서 비용)
실비 (등록세 + 취득세 + 증지)
※ 출품고객 발송서류 : 안내장, 이전완료 자동차등록원부, 낙찰금 공제 내역서, 낙찰금 이체확인증
※ 낙찰자 발송서류 : 안내장, 자동차등록증, 소유권이전 완료 영수증
STEP 6
공개매각 완료
-
낙찰자 이전 완료 후 출품 고객에게 낙찰정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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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차량 출고
- 출품 고객에게 낙찰대금에서 매각수수료를 정산한 금액을 지급
- 낙찰자의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낙찰자에게 차량을 출고하고 공개매각 마감
- 낙찰된 차량은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후, 차량출고가 가능합니다. [ 대포차 근절을 위한 조치 ]
-
낙찰차량 출고 시 준비물
※ 본인 출고 시 : 낙찰자 본인 신분증, 소유권이전 완료된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출고 시 : 소유권이전 완료된 자동차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낙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낙찰차량 출고 시, 낙찰자는 차량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차량출고증에 서명한 후 출고합니다.
- 내차팔기는 매매상사 상품용 차량과 달리 개인 비대면 직거래 차량으로 차량 출고 후, 차량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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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받은 차량은 낙찰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여야 하며, 15일 이후 출고 시 별도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 별도 보관료 : 6,000원 (1일) ]
※ 정해진 기간 안에 출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주에게 지급될 낙찰금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낙찰자 소유권 이전 후
※ 지급방법 : 차주 통장으로 입금 (대리인 통장 입금 불가), 입금액은 낙찰금에서 수수료를 정산하고 입금됩니다. -
내차팔기 수수료
※ 1항 [ 내차팔기 신청 ]의 자세히보기 내용의 수수료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