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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오토마트
작성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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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과 같이 상품용(판매용) 차량은 쉽게 말씀드리면 [매매상사] 차량이 아니라는 의미 입니다. 즉, 매매상사 차량은 판매를 위한 상품용차량으로 등록이 되므로 점검서에 참고사항으로 표기한 내용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