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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02.11 낙찰차량의 특이사항 내역 상이함 .
작성자 이지명
작성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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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6.02.11 낙찰차량 15도5486(bmw 5gt)의 차량성능 점검서상의 특이사항중 오일미세누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차량인수후 정비소입고하여 점검중 미세누유가 아닌 다발성 누유로 인한 오일누유를 확인하였고 차량엔진하부에서 누유를 속이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장갑뭉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오토마트경기남부보관소에 자문을 구하여 판매협력사에 사실확인을 하였는바 협력사 쪽에서는 오일필터하우징 수리를 완료하였고 다른확인은 안했다는 설명을 전해들었습니다. 차량확인을 의뢰한 정비사님의 말을빌리자면 상식적으로 장갑을 작업중에 엔진밑부분에 놓아두진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정확하게 오일이 집중적으로 누유되는 부분에 장갑이 끼워져 있다는것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오토마트경기남부보관소 정비담당자님과 상담진행하였으나 오토마트측에서는 보상등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보상절차가 어려우시겠지만 오토마트 특성상 현장확인시에도 운행및 차량을 정비기계에 올려서 누유등을 점검할수있는 방법이 없기에 누유부분에 관한 특이사항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엔 보상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마트 차량점검서상의 부위별차량상태(기타유의사항)에서도 운행을통해알수있는성능(오일소모,소모품 등)은 확인할수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누유상태점검을 위해서는 차량을리프트위에올려서 점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확인할수없게되어있는 절차상 오류라 생각됩니다. 이부분과 관련하여서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라고 고지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중고차 보증을 적용하여 보상에 임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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