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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매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작성자 오대영
작성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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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이 말소된 번호판을 달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단속된 사안입니다. 외국인은 성명불상이며, 차대번호로 원 차량 조회하였으나 이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소유입니다. 그리하여 압수된 차량을 검사 지휘 받아 대가 보관하고자 하는데. 차량 열쇠가 없고 방치된지 수일이 지나 시동이 걸릴지도 의문인 현 상태에서 공매가 가능할까요? 차종은 2018년식 bmw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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