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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차해도 이상하지 않을 차를 회원사 공매로 낙찰
작성자 장민기
작성일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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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해도 이상하지 않을 차를 회원사 공매로 낙찰 ※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글을 올립니다. (시간이 한달 가까지 지났지만 중간에 추석연휴가 있고 보험 등 정리함) 평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를 자주 접속하여 부동산 물건을 낙찰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다 차가 필요하여 sk엔카 , 중고차 사이트에서 차를 알아보고 있는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자동차 공매사이트인 오토마트가 있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겠다 싶어 들어가서 관공서에서 올린 차를 몇 번 입찰하였으나 낙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원사에서 올린 차를 보게 되었는데 믿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한 공매이기에 믿고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9월12일(금); 그렌저hg lpi 23주5938, 낙찰금액 : 3,550,000원) 입찰 전 사이트에 올린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사진첨부), 차량사진 등을 확인하고 또, 카히스토리도 확인하였고 <무사고에 1인차주(8월까지), 8월에 매매상 이전 > 시운전 안되고, 리프트 뛰워 하체점검 안되지만-성능기록부상 확인과 공적기관을 믿고 낙찰받음. 낙찰 후 잔금을 입급하고(9월13일(토)) 대행을 통하여 이전(9월16일)을 하였고 탁송으로(9월17일) 차를 인계했습니다. 기존에 타던 차를 정리하기 위해 낙찰받은 차는 인계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두었음. 이제 차를 사용하기 위해 엔진오일 등 각종 오일류를 갈고 하체에 소리가 나기에 고치기 위해 가스를 가득 충전하고 울산에 있는 개인택시정비조합에 차를 가지고 감.(9월26일) 차를 리프트에 뛰워 보면서 그곳 정비사 하는 말은 하체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미세누유가 아니라 엔진에서 기름이 줄줄 흐른다고 하고, 큰 정비소에 가라고 함.(충격받음) 다음날(9월27일) 엔진을 점검 할 수 있는 큰 정비소에 방문하여 차를 보이고 점검함. 이건 엔진을 고치지 않고는 도저히 탈 수 없는 차라고 함. 미세누유정도는 엔진오일을 보충하면서 탈 수 있지만 지금 상태의 이차는 엔진에서 기름이 계속 흘러나와 더 운행하면 냉각수유입에 운행 중 차량이 멈출 수도(수리비 3백이상) 있을 정도로 상태가 너무 않좋다고 함.(폐차해도 이상하지 않음) 또한 마후라가 완전히 부식이 되어 언제 탈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차라고 함. 엔진수리비용(최소 2백만원 이상, 마후라교체 등 하부수리 1백만원 이상)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싶어 자동차를 오토마트에 공매로 올린 자동차상사(낙찰 후 보내준 매출전표에 있었음)에 전화를 하니 본인은 오토마트에 올린 것 뿐이고 자동차 상태는 오토마트에서 알아서 하기에 책임은 오토마트에 얘기하라고만 함.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오토마트에서 이런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관공서에서 올린 차들은 세금 체납등으로 차의 가격이 낮아 차의 상태가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낙찰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수리는 당연히 낙찰자가 해야한다고 점을 감안하고 입찰을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매매상이 회원사자격으로 참가하여 올린 차는 충분히 점검이 되어있고 운행에 큰 지장이 없는 차라고 알고 있었고 차량검사표를 통해서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런 심각한 하자가 있는 차를 올려놓고 그 이후는 낙찰자가 책임을 져라는게 말이 안됨. 일반 중고차매매상도 차가 이상이 있으면 일정기간 보증을 해주는데 매매상이 오토마트를 이용해 차를 공매에 올리고 그 이후는 본인 책임이 없으니 오토마트에 문의해라고만 한다는게 정말 납득이 안되네요.(성능점검서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전일부터 보증기간은(30)일, 보증거리는 (2,000)킬로미터로 합니다.(보증기간은 30일 이내,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 한 자,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제80조제4호의2,제80조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진짜 궁금한 점은 오토마트는 원래 세금체납 압수, 방치차량 등 관공서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차를 공개매각을 통해 세금징수 및 기타처리를 하는 곳 아닌가요? 자동차 매매상을 회원사로 등록해서 회원사 공매는 왜 하나요? 공적기관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일반 자동차 매매상이랑 무슨 차이인지? 일반 매매상보도 더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매상은 시운전, 하체점검, 보증수리 가능) 회원사공매를 받았으면 이렇게 사기처름 차를 올리고 나몰라라 하면서 낙찰자들을 농락하는 사태를 오토마트에서는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나요? 이후 9월29일(월)오토마트 연락하니, 회원사공매는 공매대행사에 연락하라고 해서 연락함. 공매대행사는 오토마트 대구지점에 연락하라고 함. 오토마트 대구지점은 성능기록부 점검한 공업사에 연락하라고 함. 공업사에서는 주행거리 200,000km 초과한 차량은 보증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점검자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함.(점검시 주행거리 207,000km) (이런 보증 부분은 소비자가 전혀 모르는 사항이기에 더 화가 남) 공업사에서는 다시 처음 올린 자동차매매상에 연락하라고 해서 연락하니 매매상은 공매로 받은 금액 그대로만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함.(3,260,000원) 이렇게라도 돌려 받아야겠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그 금액을 받고 탁송으로 차량 반납함. * 총비용(4,060,000원) 낙찰가 : 3,550,000원 등록비용(대행포함-회원사공매 필수) : 320,600원 탁송료(출고) : 70,000원 가스충전 : 60,000원 탁송료(반환) : 60,000원 * 반환금액(3,260,000원) * 상실금액(800,600원) 결론 : 왜 제가 공적인 기관을 믿고 안전하게 조금 더 저렴한 차를 구매하려 했는데 80만원이라는 큰 돈을 잃고 정신적, 시간적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 부분은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하나요. 그냥 내가 공적인 기관을 믿은게 잘못이니 인생경험이라고 치부하고 넘겨야 하는지 진짜 화가 나네요. 왜 이런 공적인 기관에서 자동차 중고상보다 못한 방법으로 회원사 공매라는 핑계로 이렇게 깜깜이로 소비자를 우롱하는지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남깁니다. * 사진이 올라가지 않아 이렇게 글로만 작성하는데 혹시 입찰공고, 성능기록부, 입찰공고 상 차량 상태 사진, 최종 차량상태(엔진상태 및 하부사진 포함) 사진을 올릴 수 있으면 같이 올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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