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회원만 글을 등록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타인 비방, 비상식적인 내용, 직거래 유도 등 일반적인 문의와 상관없는 글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q&a_banner
Q&A q&a_banner
회원만 글을 등록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타인 비방, 비상식적인 내용, 직거래 유도 등 일반적인 문의와 상관없는 글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오토마트
작성일 2024.03.05
img_qa
침수차량이 확인한 경우 침수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나 문의 내용과 같이 차량 내부에 곰팡이 흔적이 있다고 하여 모든 차량이 침수차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물 유입흔적이라던지 물이 차있는 경우에는 침수가 의심된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방치차량 및 지하주차장에 오랜동안 주차하였을 경우에도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입찰자는 반드시 실물확인 후 입찰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