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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오토마트
작성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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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내용에서 낙찰 된 차량에 대한 잔금이 [70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한 경우 오토마트 금융서비스(낙찰잔금에 대한 할부)가 가능하다는 의미 입니다. 혹시라도 낙찰 차량에 대한 할부 또는 리스가 남아있을 경우 낙찰자는 별도 비용을 납부하는것이 아니며, 낙찰 후 소유권이전시에 해당 차량에 남아 있는 압류 및 저당(리스) 등은 모두 해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토마트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