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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1월 26일 낙찰한 차량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작성자 남궁환
작성일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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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6년 1월 26일에 오토마트를 통해 차량을 낙찰받았고, 인수 후에 점검서에 기재와는 다른 차량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토마트 대전보관소에서 중재를 해준다면서, 1주일을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판매자가 본인들이 조회한 보험개발원이 잘못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토마트 대전보관소에서도 차량 판매자는 피해자라고 합니다. 결국,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피해를 보라고 하니,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귀사 측에서 본인에게 교부한 차량상태점검기록부에서도 '유의사항'으로 명시한 '1항' 보험피해 금액이 허위로 기재하였고, 아울러 차량점검서 상에서 자동차 매매업자가 성능 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써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진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상은 이미 헤이딜러를 통해 2차례 매매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기록을 몰랐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의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판매 중계한 '오토마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의 피해를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오토마트 또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을 청구할 것이며,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 및 민법 제 110조에 의거하여 본 계약의 취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법무비용 또한 청구하겠습니다. 아울럭,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이며, 관할 구청의 자동차 관리과에 성능점검표 허의 작성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청하여, 앞으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오토마트가 공정한 판매플랫폼이라고 믿고, 매입했는데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합니다. 관련 내용 등을 정리하여, 언론에 제보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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