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공매로 매각되는 차량은 누구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매각절차는 입찰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공매에 입찰참여하시면 됩니다.
입찰방법은 입찰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아래 사항에 따라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오토마트 공매에 대한 소개와 입찰방법등은 다음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공매의 공매보증금 입금 방식은 실계좌 이용과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실계좌를 이용하는 기관은 공매보증금의 입금계좌가 공고문에 표기되어 있으며, 해당 은행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입찰기관의 통장에 입찰자 명이 표기되도록 입금해야지만 입찰참여가 인정됩니다. -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기관은 입찰신청할 때 입찰자마다 각각의 가상계좌가 발급되므로 공고문에는 입금계좌번호가 표기되지 않으며, 입찰후 발급받은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됩니다.
단,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입찰신청을 완료해야만 입금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는 개별 발급되므로 입금자명과 상관없이 입금이 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찰을 완료한 후 제공되는 입찰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은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거나 인터넷뱅킹 혹은 텔레뱅킹으로 입금하면 됩니다
관공서공매에 참여하여 낙찰되지않은 경우 해당기관으로 입금한 공매보증금은 입찰자에게 반환되게 됩니다.
입찰반환 정보는 입찰신청 시에 입력한 반환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는 낙찰결과 발표 후 1일 또는 2일 이내에 처리되는데, 정확한 일정은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차량등록부서에 명의 소유권이전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 이전절차
- 구비 서류중에 책임보험 영수증이 포함되기 때문에 먼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구비 서류를 갖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차량등록부서에서 소유권이전을 합니다.
◎ 주의사항
- 낙찰금 납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록해야 합니다.
(기간 초과시 과태료 부과되므로 참고바랍니다.)
※ 해당 기관에서 추가 계약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공고문 참고)
자동차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완료해야지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분의 주민등록번호로 낙찰처리가 되므로 입찰참여자에게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의 공매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리인이 인수해도 되지만, 이때는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낙찰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위 사항은 낙찰자와의 관계 및 위임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낙찰 후에 차량을 인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 및 자동차보험가입은 모두 낙찰자 본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낙찰이 되면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을 완료 하고 차량을 인수하면 됩니다.
차량 인수절차는 아래의 2가지 경우가 사용됩니다. (공고문 또는 차량조회에 표기된 인수절차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 1) 잔금 입금후 인수 : 낙찰금 잔금만 입금하면 차량 인수가능
- 2) 잔금 입금하고 소유권이전 완료 후 인수 : 낙찰금 잔금입금과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한 후 차량 인수가능
◎ 낙찰금 납부
낙찰되면 해당 기관의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잔금을 납부합니다.(공고문에 기술되어 있는 대금납부 기한내에 입금)
잔금 납부계좌는 공고문에 별도 기술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그 외에는 해당 기관으로 잔금납부 계좌를 확인하고 입금하십시요.
☞ 잔금 납부후에는 해당 기관으로 납부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납부가 확인되어야 소유권 이전서류가 발송됩니다)
◎ 소유권 이전
잔금을 납부하면 해당 기관에서는 이전 관련 서류를 낙찰자 거주지 차량등록부서로 발송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이전서류 발송 여부를 해당 기관으로 확인하고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이전을 하면 됩니다.
☞ 낙찰금 잔금 납부후 소유권이전을 해야 합니다. (기간 초과시 과태료 발생)
◎ 차량 인수
낙찰된 차량의 보관소에 방문하여 차량을 인수합니다.
※ 차량 인수시 필요 서류 (낙찰된 공매기관에서 기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별도 문의바랍니다.)
- 1) 낙찰자 본인인 경우 : 신분증
- 2) 낙찰자 본인이 아닌 경우 :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 위임장은 별도 규정 양식 없음)
☞ 낙찰 차량이 오토마트 보관소가 아닌 현장보관의 경우 또는 해당 공매기관에서 기타 추가서류를 요청한 경우 해당 공매기관에 별도 문의바랍니다.
※ 기타 확인 사항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차량은 이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낙찰후 15일까지 보관소에서 차량을 인수해야하며, 15일이후 출고시 보관료가 부가됩니다.
[ 오토마트 보관차량의 보관료 : 1일 6,000원, 그외 보관소는 해당 기관으로 문의 ]
차량의 상세 정보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차량정보(사진 및 차량상태 정보)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입찰자 본인이 반드시 차량을 직접 확인하시고 입찰바랍니다.
(주의 : 낙찰완료 후 차량상태를 나중에 확인하여 인수거부를 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오토마트 자동차 공매 및 공개매각 안내 영상
- 입찰방법 : 오토마트 자동차 공매 및 공개매각 입찰방법을 쉽게 이해되도록 입찰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소개합니다.
- 오토마트 소개 : 오토마트 자동차 공매 및 공개매각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 차량보관소 이용방법 : 오토마트 차량보관소의 방문 및 차량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점검영상의 일체의 저작권은 ㈜오토마트에 있으며 본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 변경, 배포, 상영, 게시할 수 없습니다.